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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인데

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 직원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속한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아웃소싱 회사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수(생산직, 사무직 불문)가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이라면 아웃소싱 회사 직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수를 고려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소속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직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수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아웃소싱업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