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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줄나비143
고귀한줄나비14323.04.25

횡령 고소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 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부터 퇴직 시 까지(1년이상)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법인 대표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급여에서는 보험료 차감되었음)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혐의있음' 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확인해보니 검사가 피의자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 받아 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의자가 혐의없음 으로 종결될 수 도 있는 것인지요?

경찰에선 저에게는 따로 요청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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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는 사실 해당 검사 또는 경찰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검사가 보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 자료도 받아서 확인해보라는 취지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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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보니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경찰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해당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맞다면, 질문자님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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