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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4.04

보완수사 에 관하여 질문 여러가지 합니다

이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후

검찰에서 보완수사후
가해자가 다달히 지급 하는것으로 합의 하자 하여 합의 하엿습니다 그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결과 나온후 지급하겟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중간 통지]000경찰서 수사1팀 경사 홍길동 입니다.

2024. 4. 3.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재수사결과통보하였기에 연락드립니다

라는문자가 왓고 검찰에 넘어간상황입니다

합의금은 7월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하엿습니다

1 검찰님께 7월까지 결과 발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 드릴수 있나요?


2 검찰님께 말씀드려서 가해자 에게 피해자 한테 입금한내역서 보내달라고하여 저에게 입금할수 있게 도와달라 할수있나요..?


진짜 느낌이 결과 받고 연락안받을것같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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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탁은 할 수 있겠으나,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검사는 합의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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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나,

    담당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와 연락하시어 7월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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