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에 관하여 질문 여러가지 합니다
이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후
검찰에서 보완수사후
가해자가 다달히 지급 하는것으로 합의 하자 하여 합의 하엿습니다 그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결과 나온후 지급하겟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중간 통지]000경찰서 수사1팀 경사 홍길동 입니다.
2024. 4. 3.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재수사결과통보하였기에 연락드립니다
라는문자가 왓고 검찰에 넘어간상황입니다
합의금은 7월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하엿습니다
1 검찰님께 7월까지 결과 발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 드릴수 있나요?
2 검찰님께 말씀드려서 가해자 에게 피해자 한테 입금한내역서 보내달라고하여 저에게 입금할수 있게 도와달라 할수있나요..?
진짜 느낌이 결과 받고 연락안받을것같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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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탁은 할 수 있겠으나, 검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검사는 합의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나,
담당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와 연락하시어 7월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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