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잘렸는데요
받아야 할 임금이 있습니다.. ㅠㅠ
점주가 가게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번호도 바꾼 것 같습니다
아는 거라곤 얼굴이랑 이름 밖에 모르는데
이거 방법 없나요?? 그냥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모르더라도 사업장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 사장 성명과 연락처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사건 상담 및 접수도 해주니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그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더라도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별도로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만 아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장도 넘기고 이름과 얼굴 외에 아는 인적사항이 전혀 없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해도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름하고 휴대폰번호 정도만 알아도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주소지 및 종전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