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면제시간 추가지급으로 부당노동행위 고발건?
저희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각 노조에서 근로면제시간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며 상대노조에서는 근로면제시간을 추가로 받기를 원하고있어나 저희는 동의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근로면제시간을 추가지급하게된다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려합니다.
사용자는 근로면제시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가지급할려는 의도가보여집니다.
예로 연차휴가 선급지급등.
사용자에게 항의를 해보았어나 근로면제시간 및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니 회사에 출근하지않을시 무급처리한다고는 하나 사용자를 믿을수가없어 지방노동위원에 신청할려고합니다.
상대 노조대표와 일부 간부들의 급여항목 제출을 요구하여 무급처리가 되고있는지 확인을 할려고하는데
개인 급여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절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급여항목제출 요구가 거절될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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