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되어 신생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업노조와 근로면제일수를 분배하여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도 다수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정을 계기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창구단일화도 했습니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짜고치는것으로 기존 단체협약과 변경된 내용없이 교섭대표노조의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근로면제 일수를 가져가기위함이며 반대로 기존 노조에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고발건으로 상당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기존 노조 전임자에 업무복귀명령을 하지않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회사는 어떤 사유나 설명없이 업무복귀명령은 하지않은채
기존 월 20일치의 근로면제 임금에서 2일치의 근로면제 임금만 지급하고 업무에는
복귀명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노조가 생긴 이후로 회사는 수년의 시간 동안 어떤 협의의 요구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기존 노조 전임자도 업무복귀요청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렇듯 업무복귀 인사명령을 하지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형사 및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복귀는 회사의 권한인데 적극적 업무복귀 요청을 하지않은 부분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