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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왕나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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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중과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 4개가 골절되어 전치 8주를 당하고 치아 3개파절로 신경치료 , 엄지발가락 골절 얼굴여러곳을 깨맸습니다 . 상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중에 합의를 보자하였고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저희는 200을 더 제시하였고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을 경찰분께 들었는데 검찰단계에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지한상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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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양형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합의가 안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진행할지 양측의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