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13에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돈이없다고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줘서 제가 오늘부터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해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내일로 또 미뤄버리는 사기꾼의 인성을보고 더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경찰서에가서 고소해버리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면 제가 그때 민사 소송을 안걸고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막고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거 같긴합니다 돈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배상명령걸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
이 사람정신못차려서 그냥 더 피해안생기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