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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23.05.24

배상명령제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5.13에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돈이없다고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줘서 제가 오늘부터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해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내일로 또 미뤄버리는 사기꾼의 인성을보고 더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경찰서에가서 고소해버리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면 제가 그때 민사 소송을 안걸고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막고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거 같긴합니다 돈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배상명령걸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


이 사람정신못차려서 그냥 더 피해안생기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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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배상명령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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