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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
23.05.24

배상명령제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5.13에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돈이없다고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줘서 제가 오늘부터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해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내일로 또 미뤄버리는 사기꾼의 인성을보고 더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경찰서에가서 고소해버리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면 제가 그때 민사 소송을 안걸고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막고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거 같긴합니다 돈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배상명령걸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


이 사람정신못차려서 그냥 더 피해안생기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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