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
인터넷 사기로 선 입금을 했는데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추후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오니 저랑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주에 1심 진행 예정이고, 그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를 통해 감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배상 및 합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일단 보상 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탄원서 내려고 하는데
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랑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준비가 다 되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주시면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