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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
22.09.16

사기죄 재판진행 중인데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당*마켓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범인이 잡혀 2차 재판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합의 연락이 전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갚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포함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은 10명입니다. 피의자는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저도 주1번정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진행내용을 매일 확인 하던 도중 '보호관찰소 수0000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 제출' 이라는 진행내용이 적혀있는데... 그럼 정신질환등 사유가 있으니 감방말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되 감시속에 지내게 해달라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전자소액민사소송을 걸 생각이긴하는데 비용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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