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철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로 피고인측에서 양형자료(피고인의 현재 심리상태, 범행동기 등)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되며, 소송비용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