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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22.09.16

사기죄 재판진행 중인데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당*마켓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범인이 잡혀 2차 재판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합의 연락이 전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갚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포함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은 10명입니다. 피의자는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저도 주1번정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진행내용을 매일 확인 하던 도중 '보호관찰소 수0000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 제출' 이라는 진행내용이 적혀있는데... 그럼 정신질환등 사유가 있으니 감방말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되 감시속에 지내게 해달라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전자소액민사소송을 걸 생각이긴하는데 비용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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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탄원서 제출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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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철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로 피고인측에서 양형자료(피고인의 현재 심리상태, 범행동기 등)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되며, 소송비용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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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한 이상 민사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배상명령을 결정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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