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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청설모280
고운청설모28023.03.09

배상명령신청을 했을 때 가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할 예정인데 만약 가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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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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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구공판 처분이 나면 검찰에서 기소사실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역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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