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구공판 처분이 나면 검찰에서 기소사실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역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