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했을 때 가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할 예정인데 만약 가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못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구공판 처분이 나면 검찰에서 기소사실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역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