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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9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검색도 해보고 이카페에 다른분 한테 답변 달아주신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로 일을 한 날만을 말하는게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일 유급휴일이면 7일로 계산이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날,일요일,토요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자분이 주5일제 사업장 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토,일 둘다 유급휴일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급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그 담당자만 처리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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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19.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피 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3.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유급임금이 지급된 경우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착오가 있는 경우 토요일도 유급 약정휴일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측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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