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같이 사은품이 있는건 왜 반품이 될때 사은품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
1+1 상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철회 시에도 1+1으로 반품해야 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은품이 있는 상품이라면 주 물체를 구매 했을때 따라오는 사은품이 사용되거나 훼손되면 계약 대금에서 사은품 가격을 빼고 반품을 해준다는데요 그런데 계약 대금은 사은품 가격이 아니라 주 물건에 대한 계약 가격인데 반품할때 0원에 제공된 사은품 가격을 계약 대금에서 차감하고 반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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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은 그 상품의 가액이 지극히 소액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또는 계약체결에 부수한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이상에는 그에 부수되는 사은품 지급약정 역시 해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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