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은 그 상품의 가액이 지극히 소액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또는 계약체결에 부수한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이상에는 그에 부수되는 사은품 지급약정 역시 해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