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첫번째 통화 때 서로 같이 욕을 하다가 두번째 통화 때는 저만 패드립과 욕설을 했는데
녹음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