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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관수리7
후덕한관수리721.03.15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번호를 깠고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전화번호를 까서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쌍욕을 해요. 기분나빠서 일단 녹음했는데 신고 및 고소가 될까요? 옆에서 같이 듣던사람도 있어요 욕설의 수위가 낮지 않아서 꼭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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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우선 해당 전화로 한 욕설행위는 일대일 상황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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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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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던 사람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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