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우선 해당 전화로 한 욕설행위는 일대일 상황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