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번호를 깠고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전화번호를 까서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쌍욕을 해요. 기분나빠서 일단 녹음했는데 신고 및 고소가 될까요? 옆에서 같이 듣던사람도 있어요 욕설의 수위가 낮지 않아서 꼭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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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우선 해당 전화로 한 욕설행위는 일대일 상황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듣던 사람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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