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경비용역업체에서 당직 비번 비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다음달 중순까지인데 다음달부터 당직 비번 당직 비번으로 근무형태를 바꾼다고 하네요 하지만 급여는 동결입니다 사실상 이전보다 당직 근무를 5번 더 하는 상황입니다 당직 근무 5번 정도면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휴식 시간을 늘리는 걸로 하면서 급여 인상도 없이 그냥 진행한다고 하네요 업체측에서 재계약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런 조건으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계약기간만 채우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통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변경 조건을 거부하시고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도록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상실신고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불이익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에 미리 회사와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