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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22.05.06

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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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52시간 초과여부에는 야간근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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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10.5시간 근무하였으니 1주 52.5.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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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 + 야간근무(22시~22시30분)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기준 휴게근로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총 10.5시간 실근무가 됩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되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야간근무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52시간 초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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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8시간을 추가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

    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 그 자체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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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0시간인 경우라면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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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로 등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52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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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1년 11월 20일에 지급하므로 이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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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이 매일 2.5시간씩 5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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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실제 더 근무하신다면 하루 10.5시간 근무하신 것이고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2.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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