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故 송도순 별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개인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상표권은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같이해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양수자는 대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상표권을 양수하는 사업자 등은 매수대금에서 22% 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