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고 민증을 친구꺼를 빌려 사용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이고 조사받을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적고 나와서 경찰분이 기소유예로 잘 끝날꺼라고 걱정말라고했는데 벌금이 나온거면 기소유예가 된것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된건가요?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벌금을 안낼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고, 벌금형은 형벌의 하나로 쉽게말하면 범죄경력(일명 전과)에 해당합니다.
구약식을 한것이 아닌가 싶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않으면 확정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유치(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