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함)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