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마당에심어진 나무뿌리가 뻗어와 우리집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떠지고 싹이나고있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엽집은 빈집입니다 마당에 심어진오동나무가너무자라서 3층건물높이까지 큰나무의뿌리가뻗어서 우리집주차장바닥이터지고 가라지고 건물 기둥돌틈새사이에 오동나무 새싹이 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동나무가 심어진 집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나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파손에 대한 수리비 및 건물 기둥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확인하시고 전화나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배상이 안될때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 소유자에게 나무로 인한 피해내역 통지하시고, 제거 또는 방지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는 위와 같이 수지, 목근의 제거권을 인정하여 임의로 인접지의 소유자는 경계를 넘은 때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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