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는 위와 같이 수지, 목근의 제거권을 인정하여 임의로 인접지의 소유자는 경계를 넘은 때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