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마당에심어진 나무뿌리가 뻗어와 우리집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떠지고 싹이나고있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엽집은 빈집입니다 마당에 심어진오동나무가너무자라서 3층건물높이까지 큰나무의뿌리가뻗어서 우리집주차장바닥이터지고 가라지고 건물 기둥돌틈새사이에 오동나무 새싹이 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동나무가 심어진 집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나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파손에 대한 수리비 및 건물 기둥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확인하시고 전화나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배상이 안될때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 소유자에게 나무로 인한 피해내역 통지하시고, 제거 또는 방지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는 위와 같이 수지, 목근의 제거권을 인정하여 임의로 인접지의 소유자는 경계를 넘은 때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