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만 길거리 노점을 해보려하는데, 어떤 허가가 필요하나요?
하루만 장비를 빌려서 길거리 고구마 장사를 해보려합니다. (경험목적)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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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만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