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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15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

불송치이유서에 위와같은 제목으로 날라왔는데요

이제더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500만원 50만원 세입자가 없어도 10년간보장한다는 녹취록과 카톡문자증거를 제출했눈데도 3번이나 재고소했으나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매우상식적이지못한 부당한 결정이

명백한 허위사실인데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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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각하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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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진행한 경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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