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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18

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매월 정확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1년동안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납금을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상대방의 거짓말로 법원까지 가서 양육비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구요…이혼 사유도 상대방의 잦은 거짓말과 재산탕진,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갔으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거 같아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였고

이혼시 아이들의 거주환경을 위해 50여평의 집과 재산분할도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부 주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연락도 차단시키는 일을 반복하며 전에 보냈던 양육비를 전 장모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몇년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과는 당연히 양육비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제 날짜에 다 보낸게 확인되었구요.

그런데도 양육비 지급자가 미납금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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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했다면, 양육권자가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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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을 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기숙사 이용료의 미납에 대한 세부 내역에 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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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앞선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면

    미납금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 양육자가 양육비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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