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온 새 상사때문에 불안장애를 얻고 병가휴직을 썼는데, 1년 뒤 인사발령을 또 그 상사 밑으로 냈습니다.
작년7월 저희팀의 제 직속상사로 한 사람이 왔습니다.
폭언이 있지는 않았지만 병가 결재를 이유없이 해주지않거나 비꼬는 등의 말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못하게 하는 등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심장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으로 4개월을 정신과를 다니며 참다가 결국 터져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그 한달 사이 그 사람은 자기도 다른 팀 보내달라고 이 팀과 맞지않다고 사직서를 내밀며 이사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원래 있던 팀으로 5개월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없어졌기때문에 바로 복직을 하였고, 본래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7월 인사발령이 오늘 났는데..
그 사람이 있는 팀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또 바로 직속부하로요..
너무 잔인하지않습니까?
저에게는 사직을 권고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또 불안장애가 생길게 분명하므로
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 면담요청을 하여 휴직을 쓰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타부서 배치 등도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