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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많이정직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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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온 새 상사때문에 불안장애를 얻고 병가휴직을 썼는데, 1년 뒤 인사발령을 또 그 상사 밑으로 냈습니다.

작년7월 저희팀의 제 직속상사로 한 사람이 왔습니다.

폭언이 있지는 않았지만 병가 결재를 이유없이 해주지않거나 비꼬는 등의 말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못하게 하는 등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심장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으로 4개월을 정신과를 다니며 참다가 결국 터져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그 한달 사이 그 사람은 자기도 다른 팀 보내달라고 이 팀과 맞지않다고 사직서를 내밀며 이사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원래 있던 팀으로 5개월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없어졌기때문에 바로 복직을 하였고, 본래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7월 인사발령이 오늘 났는데..

그 사람이 있는 팀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또 바로 직속부하로요..

너무 잔인하지않습니까?

저에게는 사직을 권고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또 불안장애가 생길게 분명하므로

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 면담요청을 하여 휴직을 쓰는 방안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타부서 배치 등도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