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중고차가격이 300만원인데, 도장에 100만원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법정에서 당부를 가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실제 피해금에 대해 배상을 명하시게 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