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나.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3. 진단서 및 진료기록 일체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5.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6.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가정법원에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며, 혼자서 할수는 있으나 어떻게 하는지조차 문의하는 정도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