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측 전면 사고로 인한 좌측 서스펜션 교체 가능여부
우측전면 정면에서 3:7지점 경계석 추돌로인해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우측하체부위는 교체를했는데 사고이후로부터 끼익끼익하는 소리에 센터점검을 했는데 어퍼암 로어암 교체를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생긴 소리이고 서스펜션의경우 연속적인구조로 양쪽에 하중이 분담되어 해당 수리는 사고수리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센터에서는 관련이 전혀없다며 일반수리로 하게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처음들어보는 소리로 당연히 센터에서 고쳐야하는게 맞다고생각하는데 해당 수리를 사고수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