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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뱀눈새145
완강한뱀눈새14522.02.02

미성년자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아이실수로 택시와 부딛혀서 사고가발생하였고 오토바이는 폐차,택시는 앞범퍼가 찌그러지고 택시 기사는 괜찮고 아이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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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적용이 된다면 다행히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아 대물 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배상해야 합니다.

    아이의 부상은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이 되므로 치료 잘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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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실관계를 우선 명확히 하시고,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 (통상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가입됨) 해당 보험으로 택시와

    택시기사에 대하여 보험처리하시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택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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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오토바이와 택시측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오토바이 과실분에 대해서는 택시 수리비와 택시 기상의 병원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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