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입니다
기존 사업자 카드가 있는데요
제휴카드를 만들일이 있어서요 월 30만원을 써야하는데 부가세부분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카드를 쓴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건지 아님 가게 영업을 위해 쓰는것만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든 새로 만든 제휴카드든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해당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당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능한 지출액중 일부는 부가세공제가 되며, 또 일부는 부가세불공제분으로 경비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은 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제대상 금액이면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가능합니다. 카드 자체의 혜택은 카드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개설하여 지출을 한 경우 지출금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등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가사경비의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