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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22.01.01

사업자 카드 외 다른카드 사용시 부가세혜택 알고싶어요

자영업자입니다

기존 사업자 카드가 있는데요

제휴카드를 만들일이 있어서요 월 30만원을 써야하는데 부가세부분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카드를 쓴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건지 아님 가게 영업을 위해 쓰는것만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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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든 새로 만든 제휴카드든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해당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당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능한 지출액중 일부는 부가세공제가 되며, 또 일부는 부가세불공제분으로 경비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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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은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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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제대상 금액이면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가능합니다. 카드 자체의 혜택은 카드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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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개설하여 지출을 한 경우 지출금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등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가사경비의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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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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