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4.04.18

4인 법인업체 휴무관련 궁금해요

유통판매 4인 법인업체 입니다.

통상 한달 8일휴무인데 유통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매달

1일휴무를 시행하면 쉬는날을 1일더 쉬는건가요?

아님 8일안에 유통업 쉬는날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들은 유통업 쉬는날은 보너스로 쉬는거라고 우기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월 8회 고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월 8회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1주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4인 기업에서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포함시킬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이며, 다만 근로시간을 따졌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합니다. 1일 휴무 시행이 8일과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되는

    것인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