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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왕나비70
엄청난왕나비7021.12.20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저희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의 유통업체입니다.

올해중순부터 5일근무를 시행중인데 2022년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에 쉬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시까지 쉬는시간은 점심시간포함 1시간30분이라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있음 )

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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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 52시간제도의 경우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주52시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정OT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5일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것이고,

    빨간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해당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주기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지급해야하고,

    근로일에 부여해야합니다.

    휴무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