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09시 출근 18시 퇴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수요일 목요일만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으로
23시 출근 익일 08시 퇴근으로 하고
금요일은 다시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이런식으로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주가 아니고 딱 이틀만 변경입니다.
고용·노동
월요일 화요일은
09시 출근 18시 퇴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수요일 목요일만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으로
23시 출근 익일 08시 퇴근으로 하고
금요일은 다시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이런식으로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주가 아니고 딱 이틀만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