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9~6시 근로시간으로 1시간 휴게(점심)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월부터 하루 8시간은 근무 하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10시 : 자율출근
10시~17시 : 집중근로시간
12~13시 : 점심(휴게시간)
17~19시 : 자율퇴근
예시 : 10시 출근 - 7시 퇴근(일 근무시간 8시간)
위의 시간처럼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근로는 유연근로 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건가요? 탄력근무제인가요?
시행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변경등 선행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택근로시간제로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운용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유연근무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스니다.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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