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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24.02.06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9~6시 근로시간으로 1시간 휴게(점심)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월부터 하루 8시간은 근무 하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10시 : 자율출근

10시~17시 : 집중근로시간

12~13시 : 점심(휴게시간)

17~19시 : 자율퇴근

예시 : 10시 출근 - 7시 퇴근(일 근무시간 8시간)

위의 시간처럼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근로는 유연근로 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건가요? 탄력근무제인가요?

시행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변경등 선행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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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택근로시간제로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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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운용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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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유연근무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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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스니다.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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