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 2주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2주 104시간(주당 평균 52시간) 안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시키던지 가능합니까?
2. 평일(월~금)은 8시간 소정 근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연장근로 시간만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건가요?
3. 회사는 탄력근로제 운용시간을 미리 확정하고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당일에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답 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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