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1.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2.그리고 이의신청후 답변서도 채무자가 제출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답변서는 며칠안에 제출해야하고 제출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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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채무자가 제출하며 법원에서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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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고로서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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