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2.그리고 이의신청후 답변서도 채무자가 제출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답변서는 며칠안에 제출해야하고 제출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채무자가 제출하며 법원에서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에도 기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고로서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