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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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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1.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으로 진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2.그리고 이의신청후 답변서도 채무자가 제출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답변서는 며칠안에 제출해야하고 제출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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