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원을 보는곳이나(주민센터, 은행 등)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대 짬을 내서 일을 봐야하는 곳은 그 점심 시간대를 비켜서 11시 부터 12 까지 먹거나 13시 부터 14시까지 점심 시간을 정해서 먹으면 안되는가요 ? 왜 일률적으로 점심 시간을 정해서 식당도 터져 나가구 (웨이팅 하느라 시간 낭비만 합니다) 민원이나 은행일도 못보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까요.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은 일정 한텐데 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