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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2.18

왜 점심 시간을 일괄적으로 12시부터 1시 까지로 하는지요

민원을 보는곳이나(주민센터, 은행 등)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대 짬을 내서 일을 봐야하는 곳은 그 점심 시간대를 비켜서 11시 부터 12 까지 먹거나 13시 부터 14시까지 점심 시간을 정해서 먹으면 안되는가요 ? 왜 일률적으로 점심 시간을 정해서 식당도 터져 나가구 (웨이팅 하느라 시간 낭비만 합니다) 민원이나 은행일도 못보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까요.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은 일정 한텐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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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대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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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배정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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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원을 보는곳이나(주민센터, 은행 등)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대 짬을 내서 일을 봐야하는 곳은 그 점심 시간대를 비켜서 11시 부터 12 까지 먹거나 13시 부터 14시까지 점심 시간을 정해서 먹으면 안되는가요 ? 왜 일률적으로 점심 시간을 정해서 식당도 터져 나가구 (웨이팅 하느라 시간 낭비만 합니다) 민원이나 은행일도 못보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까요.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은 일정 한텐데 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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