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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3.07.31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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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pens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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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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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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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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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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