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pens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