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 중에 임용, 임용만료, 약간의 텀을 두고 재임용 등
이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명예퇴직하는경우엔 명예퇴직 수당이 나오지만,
일반 정년퇴직 등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찾아봐도 한시임기제 퇴직금 관련 이야기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 및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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