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 중에 임용, 임용만료, 약간의 텀을 두고 재임용 등
이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명예퇴직하는경우엔 명예퇴직 수당이 나오지만,
일반 정년퇴직 등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찾아봐도 한시임기제 퇴직금 관련 이야기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 및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복무규정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법 적용됩니다.
이경우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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