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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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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소속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 중에 임용, 임용만료, 약간의 텀을 두고 재임용 등

이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명예퇴직하는경우엔 명예퇴직 수당이 나오지만,

일반 정년퇴직 등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찾아봐도 한시임기제 퇴직금 관련 이야기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관련 규정 및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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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공무원 임용규칙 제 108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복무규정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법 적용됩니다.

      이경우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