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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슴도치40
수줍은고슴도치4023.03.09

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자전거를 인도와 도로 주황색 선 사이 눕혀 놓은 상태였는데 어떤분이 고의였던지 몰랐던지 밟고 지나가서 자전거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입장은 자전거를 눕혀논 잘못도 있으니 반만 배상해 준다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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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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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전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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