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자전거를 인도와 도로 주황색 선 사이 눕혀 놓은 상태였는데 어떤분이 고의였던지 몰랐던지 밟고 지나가서 자전거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입장은 자전거를 눕혀논 잘못도 있으니 반만 배상해 준다고 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전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