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상대가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양육비와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애아빠가 현재 마땅한 직업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 소송을 해도 소용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애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줄 능력이 없으면 그의 부모가 주게 돼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아빠가 백수에 돈이 없어도,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도 없어 현실적으로 받기어렵습니다. 비양육자의 부모가 대신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줄 능력이 없으면 그의 부모가 주게 돼있다고 하던데" - 그렇지 않습니다.
"애아빠가 백수에 돈이 없어도,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 6. 9.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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