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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준다 해놓고 안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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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 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양육비도 확정된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완전 면책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과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비·교육비 등을 포함한 법정 부양의무로 규정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는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인을 거쳤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직이나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잠재적 근로능력이 있으면 감액은 가능하되 면제는 어렵습니다.

    3. 절차 및 대응 전략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② 불이행 시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이나 급여·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조사, 소득조회, 강제집행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공적자료(건강보험·국세청 소득자료)를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협의서가 공증 또는 판결문 형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시적 지급유예나 분할합의가 검토되지만, 고의적 회피일 경우 형사상 양육비이행명령 불이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병행하면 집행효과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직접 급여에서 지급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