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아이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양육비를 청구 할수 없나요?
지금현재 아이아빠가 새가정을 이루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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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양육비심판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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