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이 이럴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11월 10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를 하구여
4대보험 직원 5인
직영이 몇군데 있어서 아마도 법인이구여
1일~말일 결산 7일 월급날이고
10일~말일까지 월급은 날일 계산 된다고 하드라구요
월급은 330만원입니다 주6일근무
이번달 날일 계산해서 나온다면 얼마안되는금액인데
4대보험을 330만원에대한 세금을 때고 준다고하네요
이번달에 받은 금액에 맞는 세금을 떼야맞는거 아닌가여
????330만원에 4대보험하니 44만원인가?! 공제되던데
날일계산되는 월급에 330 세금 공제가 맞나여..???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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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 내지는 요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당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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