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지금도 괴롭습니다.

공공기관근무자입니다. 임시직때부터 관리자들에게 비아냥,조롱,부당업무지시로 과롭힘을 받아왔습니다.이에 고충제기로 신고해봤지만2019년갑질괴롭힘법이전사항으로 무마되이버리고 한사람은 증거없고본인의 얘기로 괴롭힘이 아니라결정받았습니다.그러나현장동료들은 관리자의비아냥거림이 있는것을 알고있지만cctv도 한달보관밖에 안되는것으로 증거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그로인해과도한정신적스트레스로 뇌경색이오고 승모판협착증진단받고녹내장까지진단받았으나 사학연금재해보상에서는 연관이없다는얘기로기각했습니다.

모든질환의 주원인이 스트레스로 오는것이 많고 특히 심장과혈관질환이 스트레스가 많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않고 괴롭힘관리자는 오히려 승진하면서 저를 보란듯이 비아냥거리며 인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른직원들은 업무를 지시하면 하는데 너는 왜안하냐부터해서 갖은 갑질을 한관리자들 가해자들이 버젖이 여유부리며 다니는것에 정말 자괴감에 공홧장애가 옵니다

다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를 어떤식으로 헤쳐나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분리조치, 신상보호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새롭게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다투는 데에는 소송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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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