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유도해보시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어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남발한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