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발행하면 공급받는자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1일 일자로 계산서(면세)발행한게있습니다.
금액이 잘못발행된게 확인되어
오늘(2026년 01월 12일) 수정발행했는데 가산세 대상되나요?
공급받는자 사업자는 살아있는상태이고,
10월~12월 4분기 부가세신고기간 마감 전인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26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