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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매246
기특한매24621.06.16

권고 사직시 미사용 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2018년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해주길 원하여 근무하였구요 회사가 운영하는 현장수에 비해 직원수가 너무 적어 주말이고 야근이고....플러스 수당 없이 거의 매일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계산해보니 평균 일하는 노동 시간(주70시간+)에 비해 3.3%를 떼고 받는 임금(150~200)이 최저 시급보다도 훨씬 적게 측정되서 받는거 같아 친한형이라 생각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만하겠다고 하니 2020년 8월부터는 그동안 미안하다며 정직원으로 4대보험 세금떼고 월급을 300만원 맞춰주고 현장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여 다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근무 환경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하게 주말근무와 야근을 지속했고 연차라는거는 써볼 생각도 못하고 근무중 2021년 5월까지 근무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 몇달뒤면 퇴직금도 생기는 상황인데...

내용을 요약 하자면

2018년5월부터 프리랜서 근무

(주말x,공휴일x,연차x,야근,-3.3%공제후 지급)

2020년 8월부터 정직원 근무

(4대보험 지급,연차 사용일수 x,주말x,공휴일x,야근,7개현장 인센티브 미지급)

제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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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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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 70시간 가정, 연장수당만 산정함).

      1.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 (209+30×4.345×1.5)×7,530= 3,046,073원

      2.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 (209+30×4.345×1.5)×8,350= 3,377,784원

      3.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 (209+30×4.345×1.5)×8,590= 3,474,870원

      4.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 (209+30×4.345×1.5)×8,720= 3,527,458원

    •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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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무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세금처리만 3.3%로 하였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2018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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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을할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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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 8월 부터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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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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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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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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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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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적으로 프리랜서 기간동안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업주에게 해당미지급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사업주 지시감독 내용,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2. 2차적으로 프리랜서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한다면, (1)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고,

    (2) 노동청에 계산한 내역을 근거로 체불임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이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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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인센티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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