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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문어91
활달한문어9124.04.25

사업자등록증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추가 관련의 건

법인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이미 신고되어 있음)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영위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중개하는 것 중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예를 들면 오토바이나 이륜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과는 별개의 사업활동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및 종목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당사 등기부등본(정관 등)을 보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생활용품 임대업 기계설비 임대업 등은 목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업태에 "서비스(임대관련)업"이 있고 종목은 물품렌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상품 종합 도매업 홈쇼핑 전자상거래업 전대업 등이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없습니다.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업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업태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종목에도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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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운송장비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추가하셔야 하나, 추가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업종이어야만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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