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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땅돼지292
똘똘한땅돼지29221.05.06

종합소득세 기간후 신고 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기간후 신고했는데요

환급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봐도 대답을 안해줍니다.

그냥 3개월 이내라고만 이야기해서요..

평균 환금급 입금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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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5월 정기신고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7월말까지)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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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야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세무서가 특히 바쁜 시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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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라면 보통 2~3개월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검토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로는 환급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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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받을 예정인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히나 5월은 종합소득세 업무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환급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일이 걸릴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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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입니다.

    정확한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아야 정확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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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각각의 세액 환급은 관할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이므로 보통 3개월 이내 환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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